취업규칙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표시되어도 되나요?
[업무상 재해] 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산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는데 좀 더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필수정 사항이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업무외의 재해에 대한 부조 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에 대한 처리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표준취업규칙에 따르면 하기와 같이 작성만 해주면 됩니다.
제oo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