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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23.09.25

취업규칙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표시되어도 되나요?

[업무상 재해] 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산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는데 좀 더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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