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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9.25

취업규칙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표시되어도 되나요?

[업무상 재해] 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산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는데 좀 더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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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필수정 사항이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업무외의 재해에 대한 부조 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에 대한 처리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는데 좀 더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나요?

    →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취업규칙과 관련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상세히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표준취업규칙에 따르면 하기와 같이 작성만 해주면 됩니다.

    제oo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법의 규정에 처리하는 것 외에 '근로기준법'도 함께 적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