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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굴뚝새42
투명한굴뚝새4222.04.10

당근 대리판매 사기??질문입니다

어느날 대리판매를 구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기 대리판매 방식과는 많이 다른거같아서 한번 했는데요

거래방식이 그냥 글에 판매글 올리고 만약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문의한 구매자에게 판매자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거래였는데요.

본인은 절때 사기가 아니라고 말하길래 한번 만약 본인이 사기를 치더라도 본인 전화번호와 계좌로 신고당하는거라 제가 피해볼 일은 일절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기존방식과는 많이 다르고 정말로 제가 대리판매한다고 판매자 연락처로 연결만 해주는거라 문제가 생기지않을거라 판단하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보니 이게 정말 제가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글 적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기를 친다면 제한테도 불이익이 올까요? 실제로 거래는 판매자번호,판매자 계좌로 거래가 되는거라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다하더라도 판매자 번호 계좌로 신고를 할거같아서 제가 피해보는일이 없을거같긴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질문글 올려요

제목만 보시고 다른 대리판매상황과 같다고 판단하시고 댓글 대충적어주시지 마시고 긴글이지만 꼼꼼히 읽으셔서 답변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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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사기였다고 한다면 공범(방조범)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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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판매가 사기범죄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사기범죄를 대리판매의 형식으로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범죄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직접 판매가 가능함에도 굳이 대리판매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장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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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의 기망과 편취의 가능성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계좌와 본인의 연락처라면 특별히 타인의 도움을 얻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서 위 본인의 계좌 및 연락처라는 부분 역시 타인의 계좌일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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