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판매자함테 연락했는데 알고보니깐 대리판매자였어요 저함테 사전에 통보도 없이 사기꾼이랑 연락을 이어줬는데 이경우 직거래사기가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리로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내용과 편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