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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15

뇌물죄는 공적인 경우만 인가요?

뇌물죄는 공적인 경우에만 성립되는 건가요?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거래처와의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뇌물죄의 성립기준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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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배임수증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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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뇌물죄는 공무원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가법은 위와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는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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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성립합니다. 업무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배임 증재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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