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후 연차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 재정산 요청했는데,
담당자 실수였다며 다른 퇴직자들이나 법정 대리인에게 재정산 해준다는 내용 발설하지 않고
만약 발설할 시 재정산 받은 금액 반납하고 이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면
재정산금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1. 확약서(주민번호 기재)
2. 신분증사본
3. 통장사본
이렇게 3가지 요청 받았는데,
1. 확약서 내용이 합당하며 서명해주어도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면 안하고 말겠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지느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싶습니다.)
2. 확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도 뒷자리를 가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