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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몽구스150
차분한몽구스15022.08.31

연차정산 관련 확약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퇴사 후 연차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 재정산 요청했는데,

담당자 실수였다며 다른 퇴직자들이나 법정 대리인에게 재정산 해준다는 내용 발설하지 않고

만약 발설할 시 재정산 받은 금액 반납하고 이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면

재정산금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1. 확약서(주민번호 기재)

2. 신분증사본

3. 통장사본

이렇게 3가지 요청 받았는데,

1. 확약서 내용이 합당하며 서명해주어도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면 안하고 말겠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지느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싶습니다.)

2. 확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도 뒷자리를 가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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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수당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확약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생년월일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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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확약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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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정산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약서를 쓸만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확약서 작성거부로 인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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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백히 회사가 잘못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적게 준 것이므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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