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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성인이되면 내야하는 세금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살이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2.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절세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4.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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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세금인 소득세는 성인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부동산 등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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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된다고 하여 세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수익활동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성인이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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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나이에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나라에서 세법을 만들어 그에 맞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절세방법 및 세액은 어떤 세금을 내는지에 따라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세목마다 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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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성인이 된다고 하여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2.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한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절세방안은 해당 재산,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달라짐으로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소득의 종류,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여부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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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된다고 하여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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