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성인이 된다고 하여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2.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한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절세방안은 해당 재산,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달라짐으로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소득의 종류,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여부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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