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받은 사람을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 불성실로 권고사직 할 경우 받은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 받은후에 사직 시킬경우 반납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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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 전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 외의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있거나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있을 때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중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감원방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부분은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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