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이사하려고 알아보는 집주인이 외국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일 송금 금액 제한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바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보낼수가 없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제가 바로 송금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보내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은행에서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에게 바로 송금해주는것도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