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에게 바로 보낼 수 있나요?
이사하려고 알아보는 집주인이 외국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일 송금 금액 제한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바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보낼수가 없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제가 바로 송금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보내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은행에서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에게 바로 송금해주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크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에 대하여 임차인 본인이나, 질권을 설정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할 것입니다. 기존세입자는 제 3자이기때문에 은행은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대출금액을 송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반드시 당사자 쌍방 간에 임대차보증금이 직접 계좌를 통하여 입금송금 수수되어야 무슨 일이 생겨도 증거능력이 있고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은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대리인이 수령 할 수 있으나 대출잔금은 대리인 수령이 안됩니다.
은행에서는 퇴거 임차인에게 직접 송금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일단 소유주가 아닌 타인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은헹에서는 계약서상 기재된 계좌로 전세금대출이 실행될것을 원칙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이사하려고 알아보는 집주인이 외국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일 송금 금액 제한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바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보낼수가 없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제가 바로 송금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보내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은행에서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에게 바로 송금해주는것도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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