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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라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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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한 브랜드 양도·양수 절차

안녕하세요,

회사가 보유한 여러가지의 브랜드 중 하나를 다른 회사에 양도 하려고 합니다.

회사 간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이전에 대한 비용과 절차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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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도 재산상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표권 등록원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통상 특허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브랜드가 상표권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권양도계약서에 기해 특허청에 상표권양도 절차를 통해 상표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은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시어 진행을 하게되여 이전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니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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