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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직박구리36
즐거운직박구리3624.04.04

관리단이 변경되었을때 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건물 시설관리 쪽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9일 입사하고

현 1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

건물 관리단 변경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바뀔 예정입니다.

(아마 2024년 4월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동일 임금, 동일 근무조건으로 재계약 제의는

받은 상황이라 일은 계속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이전 관리사업자와 1년이 안된 상황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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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이라면 사업장이 변경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고용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리단 변경이 있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연속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