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설관리 쪽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9일 입사하고
현 1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
건물 관리단 변경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바뀔 예정입니다.
(아마 2024년 4월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동일 임금, 동일 근무조건으로 재계약 제의는
받은 상황이라 일은 계속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이전 관리사업자와 1년이 안된 상황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