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4.03.15

관리주체가 교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아피트에서 시설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몇년단위로 관리주체를 입찰로 선정하다보디 부득히 7개월 정도

헌재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수업체에서 고용승계가 된다면

7개월간 같은장소에서 근무한것을 인정받아

퇴직금 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다행히 인수업체에서 고용승계가 된다면 7개월간 같은장소에서 근무한것을 인정받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입장과 같이,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종전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합산되고,

    양수인(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했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돼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함.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 4. 18.)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탁사 변경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더라도 고용승계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장인지 고용승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를 하던 중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변경되는 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추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전 업체에서의 근로기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리주체가 교체되면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소속업체가 변경되는 것이니 퇴직금 산정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간은 연속된 것으로 인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신규 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보통 기존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승계를 함에 있어 고용 자체에 대한 승계는 인정되고 기존의 근로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는 승계되는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이전 근로관계가 고용승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 승계의 경우 근무기간 역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영업양도를 하거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전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승계가 거절될 경우 부당해고 등을 다퉈보실 수 있으며,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신 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