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동생(2003년생)이 2021년 12월 4일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19살 미성년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말이없어서 제출을 안했다고합니다
현 시점 2022년 1월 24일 편의점사장이 제 친동생이 폐기를 먹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한 해가 지나서 20살 성인이 되었는데 알바시작 시점은 미성년자였고 부모님 동의서 없이 제 친동생을 고용한건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부모님 동의서 없이 고용하여 일을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