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편의점 야간알바구해서 5일 일했는데 불법인가요?
중학교3학년 학생인데 학생부모님이 전화오셔서 주말야간 알바 좀 써달라고 부탁하셔서
7월 말부터 5일 근무했는데 누가 미성년자근무로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되었습니다.
당연히 만 15세 이상이라 생각하고 부모님 동의서랑 등본만 받으면 가능한줄 알고 알바를 시켰는데
생일이 안지나서 만 14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벌금2천만원이나 2년이하에 징역형인건가요? 일단 학생보내고 24시간근무중인데 너무 힘드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원칙적으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자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 법 위반시 법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벌금을 부과받더라도 이보다는 작게 부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 역시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18세 미만 연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기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방문, 우편 등..)
ㅇ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는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2. 운송,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 단,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부터 익일 0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법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연소자의 부모님 및 본인의 동의가 충분히 있었음을 소명하시면 상황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근로자인데 교부받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할 경우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묻지 않고 사용자에게 묻게 됩니다.
확답은 불가하지만 처음 실수한 부분이라면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부모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점, 만 15세 이상인 줄 알고 동법 제66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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