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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풍금조236
기발한풍금조23622.08.07

만14세 편의점 야간알바구해서 5일 일했는데 불법인가요?

중학교3학년 학생인데 학생부모님이 전화오셔서 주말야간 알바 좀 써달라고 부탁하셔서

7월 말부터 5일 근무했는데 누가 미성년자근무로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되었습니다.

당연히 만 15세 이상이라 생각하고 부모님 동의서랑 등본만 받으면 가능한줄 알고 알바를 시켰는데

생일이 안지나서 만 14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벌금2천만원이나 2년이하에 징역형인건가요? 일단 학생보내고 24시간근무중인데 너무 힘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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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 원칙적으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자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 법 위반시 법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벌금을 부과받더라도 이보다는 작게 부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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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 역시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18세 미만 연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기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방문, 우편 등..)


    ㅇ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는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2. 운송,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 단,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부터 익일 0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법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연소자의 부모님 및 본인의 동의가 충분히 있었음을 소명하시면 상황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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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근로자인데 교부받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할 경우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묻지 않고 사용자에게 묻게 됩니다.

    확답은 불가하지만 처음 실수한 부분이라면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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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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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부모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점, 만 15세 이상인 줄 알고 동법 제66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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