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출석 시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회사에서 8,9월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9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2달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곧 출석을 하러 가는데 필요한 서류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참서류: 신분증,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임금지급내역(근무기간 전체),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연차관리대장) 등의 증거자료
인데,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 퇴사 할때 안내했던 내용은 회사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지만 퇴사하자마자 탈퇴처리가 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근태관리 사이트 또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사팀 이사님 또한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데 꼭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회사대표가 출석해서 처리 시에 회사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는지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