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일한 회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현제 노동청에 연장수당,연차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이구요.
연장,근태 자료는 회사에 보관 중인걸로 압니다.(회사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없다고 합니다.)
근태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보여 주기를 거부 합니다.
제가 한 연장근무를 저보고 증명하라고 하는데 제가 증명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1. 이럴땐 노동청에서 회사측으로 근태자료를 요청할수 있나요?
2. 노동청에서 근태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3. 곧 노동청에서 회사대표와 3자대면을 할예정인데 저도 연장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