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이 연차를 체불 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측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것은 지참서류입니다.
지참서류에는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임금통장 등 증거자료라고 합니다.
1.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것을 따로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찌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는것인지 근로계약서를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도장은 대체 무슨 도장을 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감도장을 말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도장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합니까? 도장이라는것을 안 쓴지 너무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3. 임금명세서는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받은 명세서를 말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근로한 기간이 몇달 전의 일이라 파기한지 오래입니다.
4. 저는 고용노동부 측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이미 회사측이 저에게 제출 한 연차수당의 액수와 연차수를 참조서류로 제출 했습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더 제출 할 만한 서류라는것이 저로써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선 제가 임금을 받던 계좌 내역을 PDF로 따든 캡쳐를 하든 인쇄 해 아직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제출 할 예정입니다만
출석때 이 정도의 자료만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