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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에뮤126
꽃다운에뮤12623.11.19

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지참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직장이 연차를 체불 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측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것은 지참서류입니다.

지참서류에는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임금통장 등 증거자료라고 합니다.

1.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것을 따로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찌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는것인지 근로계약서를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도장은 대체 무슨 도장을 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감도장을 말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도장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합니까? 도장이라는것을 안 쓴지 너무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3. 임금명세서는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받은 명세서를 말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근로한 기간이 몇달 전의 일이라 파기한지 오래입니다.

4. 저는 고용노동부 측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이미 회사측이 저에게 제출 한 연차수당의 액수와 연차수를 참조서류로 제출 했습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더 제출 할 만한 서류라는것이 저로써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선 제가 임금을 받던 계좌 내역을 PDF로 따든 캡쳐를 하든 인쇄 해 아직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제출 할 예정입니다만

출석때 이 정도의 자료만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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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참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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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의 도장이면 됩니다. 지장으로도 가능합니다.

    3. 보관하고 있는 임금명세서를 최대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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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지참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 후 위 내용을 감독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진술시 간인을 진행하므로 지장을 찍고싶지 않으실 경우 가지고 가시면 되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으나 파기하셨다면 지급받은 임금내역(거래내역-통장)이라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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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것을 따로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찌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는것인지 근로계약서를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가 권리주장하는데 있어서 불리합니다.

    2. 도장은 대체 무슨 도장을 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감도장을 말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도장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합니까? 도장이라는것을 안 쓴지 너무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명 또는 인을 해야하는바,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분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이 면됩니다.

    3. 임금명세서는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받은 명세서를 말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근로한 기간이 몇달 전의 일이라 파기한지 오래입니다.

    임금은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3 년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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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안내하는 서류이므로

    이미 제출하셨다면 굳이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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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것을 따로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찌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는것인지 근로계약서를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청 출석 조사 시 근로계약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지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조사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도장은 대체 무슨 도장을 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감도장을 말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도장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합니까? 도장이라는것을 안 쓴지 너무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 반드시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사용하는 일반도장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도장이 없다면 조서에 지문 인장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임금명세서는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받은 명세서를 말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근로한 기간이 몇달 전의 일이라 파기한지 오래입니다.

    >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말합니다. 없다면 매월 얼마를 지급받았고 어떤 항목이 공제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관련 자료는 담당 근로감독관 출석조사를 받아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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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으시면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시면 되고, 도장이 없으시면 가서 지장이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없으면 통장 거래내역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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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는건 안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2. 도장 없이 지장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3. 급여명세서도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4. 일단을 제출할 수 있는 서류만 지참하여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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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으면 안가져가도 됩니다.

    2. 일반도장을 말합니다. 진술서 날인 용인데 없으면 지장으로 찍습니다.

    3. 없으면 안가져가도 됩니다.

    4. 그럼 추가로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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