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 과실 100대0 아닐때 상대방이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금액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없이 대인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이고 이는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지급해야하는 자배법의 영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자동차 약관의 상해 급수가 결정되게 되며
대인 배상 처리의 보험료 할증은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병원만 가면 할증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정말 병원만 가서 검사만 하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거나 직접 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대인은 무조건 할증은 올라가게됩니다.
대인은 금액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부상급수에 따라서 할증점수가 반영이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로서 일부 과실이 조금 있더라도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대인보상이 이뤄진다면 가해자는 과실이 100%가 아니더라도
향후 보험 처리 후 다음 계약 갱신할 때부터 보험료는 인상될 것입니다.
다만 인상되는 정도는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