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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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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23.11.21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병원가면 보험비 무조건 오르나여??

교통사고 났을때 과실 100대0 아닐때 상대방이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금액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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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없이 대인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이고 이는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지급해야하는 자배법의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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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자동차 약관의 상해 급수가 결정되게 되며

    대인 배상 처리의 보험료 할증은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병원만 가면 할증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정말 병원만 가서 검사만 하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거나 직접 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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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대인은 무조건 할증은 올라가게됩니다.

    대인은 금액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부상급수에 따라서 할증점수가 반영이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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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로서 일부 과실이 조금 있더라도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대인보상이 이뤄진다면 가해자는 과실이 100%가 아니더라도

    향후 보험 처리 후 다음 계약 갱신할 때부터 보험료는 인상될 것입니다.

    다만 인상되는 정도는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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