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전등기를 안하는데, 집주인이 이전등기 하게하는 방법이나 전세보험 들 수 있는 방법 없을가요?
제가 새아파트에 첫 입주로 22년 2월에 전세로 들어와서
1년 지나기 전에 빨리 전세보증보험 들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아직도 이전등기를 안해서 아직도 등기상 소유주가 조합입니다.
그래서 전세보험을 못들고 있는데
집주인이 빨리 이전등기하거나
아니면 전세보험 들수 있는 방법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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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상태로는 "불가능" 합니다. 신축이라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선순위를 보장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함" 과 같은 항목을 꼭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전적 보상 관련 문구까지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에 따라 계약기간 1/2 또는 10개월안에 가입하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보증보험을 가입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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