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상태로는 "불가능" 합니다. 신축이라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선순위를 보장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함" 과 같은 항목을 꼭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전적 보상 관련 문구까지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에 따라 계약기간 1/2 또는 10개월안에 가입하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보증보험을 가입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