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취업규칙)상 겸업 부업금지에 해당하는지?

2019. 04. 10. 21:07

재테크의 수단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나 노동법상의 부업금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부업에 시간을 뺏길가봐 그런 겁니다.

또한 근무시간 종료 후 겸업을 하느라 체력을 소비하면 다음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겸업금지 의무는 근로기준법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상 성실근로의무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겸업금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겸직이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겸직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연의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시고 찝찝하시다면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질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19. 04. 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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