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급의 불이행에
합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딸 아이의 대학등록금(3년재 대학의 1년 수료 중)을 끝까지 내어 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대학교 등록금을 2학년때 부터는 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시에 문서로 남기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직업도 없는 전업주부로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집의 월세로 살며 이제야 겨우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저의 경제적인 여건이 여러워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여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외도로 가정을 파탄내고, 이제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딸아이의 대학등록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전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