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도중 채팅내용에 대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롤 게임이 끝나고 난 이후 같은 팀원에게 성적 혐오감이 드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요구했으나 조롱섞인 답변만이 돌아오네요. 이 정도 수위일 경우 통매음 접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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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혐오감을 느끼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표현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발언 역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고,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기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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