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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바구미244
단단한바구미24422.05.29

리그오브레전드 도중 채팅내용에 대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롤 게임이 끝나고 난 이후 같은 팀원에게 성적 혐오감이 드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요구했으나 조롱섞인 답변만이 돌아오네요. 이 정도 수위일 경우 통매음 접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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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혐오감을 느끼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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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표현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발언 역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고,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기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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