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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근데 상대가 아무런 리액션이 없어서 ,,, 피고는 회사고 송달을 확실히 받은거는 맞습니다 재판진행을 위해 피고에게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에게 요청하시기 보다는 법원에 재판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반응이 없으니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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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재판부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독촉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