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20만원을 넘겨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
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 70%인 사람이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
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24만원(3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56만원(7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청구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2에 치료비에 대한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20만원을 넘겨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중 차대 차 사고중 상해급수 12급이내의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보상할 때는 책임보험 한도액(질문자가 질문하신 120만원은 12급일 경우임) 까지는 우선 전액 보상을 하고 해당 과실분 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며,
해당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대방측 보험사는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어,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해당 담보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을 넘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보험 처리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자동차 상해의 경우 한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간혹 치료비가 아주 많이 나올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최저 한도로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일 때
120만원까지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50%의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1에서 120만원이 보상되고 대인 배상2에서 치료비의 50%를 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치료비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