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인 이상 회사에
2020년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 근로계약은 연봉 3600만원에
근로시간 평일 08:00~19:00, 토요일 08:00~17:00(매주) 이었습니다. (추석, 설날 제외 공휴일 안쉬었음)
그러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연봉 변화없이 평일 08:00~18:30, 토요일 08:00~17:00(격주)로 바뀌었습니다.
7월 1일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주52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공휴일 근무 문제로 사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근로계약시 공휴일도 나와서 일하는걸로 계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근무를 해야하고 근무를 해도 특근비나 대체휴무가 없는걸로 말씀하셨나봅니다.
(7월부터는 공휴일이나 쉬는 토요일에 일하면 대체휴무를 신청하여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63시간에서 주51.5시간으로 줄었는데 연봉은 그대로니 나와서 일하라는 것처럼 말씀하신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상사분들은 시급제 근로자만 52시간 해당되고 우리는 연봉제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저로써는 이해가 잘 안되는 상황이네요..
주5일제 근무가 아니고 연봉제인 경우 국가공휴일에 쉴 수 없고 나와서 일해야 하나요?
만약 쉰다고 하면 월급이 차감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날에 더 일해서 주 52시간을 꽉 채워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