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서 특수고용직 조기재취업수당
보험 사무원으로 4대 보험가입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종료로 실업하여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타사의 보험 사무원으로 재취업 되었는데 이곳은 특수 고용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산재,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1차 실업 인정때는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하였고, 2차 실업 인정때는 온라인 취업 활동계획 보험 사무원으로
기재하여 인정받고 바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오늘 고용보험에 문의하니 특고 프리랜서는 취업전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1회이상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업 전과 같은 보험 사무 업무를 하고있고 보험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수수료를 받는것이 아닌 고정급을 받는데
자영업 활동 계획서와 그로인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는게 납득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고용보험 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반려되어야 소명을 할수 있으나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라 쉽지 않을거 같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빠른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일텐데 이 절차를 완료하고 늦게 취업해야 맞는 조건인지
저와 같은 경우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보험업에 종사하더라도 근로자와 특고 프리랜서는 보험체계가 다르고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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