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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남생이285
우람한남생이28523.11.26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근로자신분 보험 사무원으로 퇴직하여 2회 실업급여를 받다가 타사의 보험 사무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업무는 행정총무 업무로 전직과 같지만 고용형태는 위촉직으로 특고 프리랜서에 속한다고 합니다.


재취업 당시 자영업을 할 생각도 없었으며 활동 계획에도 보험 사무원으로 기재하여 같은 직종으로 취업하였는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이상 실업급여 인정이 없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용형태 때문에 자영업으로 분류되고 실업급여 2회 수령후 조기 취업하여 자영업 준비활동과 같은 행정과제를 완료하지 못한것으로 수당 부지급에 이의가 있어 심사 청구하려고 합니다.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청구하라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심사 청구시 제 이의가 수용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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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특고 프리랜서에 속한다면 취업 전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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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요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 서식 심사청구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청구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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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게 재취업활동이 아닌 자영업활동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1번이상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수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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