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자 무권대리 사유로 계약 파기 시 중계비 지불 문제
매수자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다음날 사실 대리인이 계약자인척 하는걸 알았습니다. 해서 위임장을 요구했는데, 만약 매수자가
무권대리 사유로 계약 파기를 원할때 중계비 지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시 현금으로 좀 달라고 해서 미리 줬는데, 매수자가 무권대리로 계약파기를 원하면 전 이미 준 중계비도 못받고 계약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미 받아놓은 토지거래허가는 무권대리면 자동 취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매도자측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중개비 역시 매도자가 부담을 해야 하겠으며, 한편 계약금 역시 매도자측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돌려주실 의무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역시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 취소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