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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무권대리 사유로 계약 파기 시 중계비 지불 문제

매수자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다음날 사실 대리인이 계약자인척 하는걸 알았습니다. 해서 위임장을 요구했는데, 만약 매수자가

무권대리 사유로 계약 파기를 원할때 중계비 지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시 현금으로 좀 달라고 해서 미리 줬는데, 매수자가 무권대리로 계약파기를 원하면 전 이미 준 중계비도 못받고 계약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미 받아놓은 토지거래허가는 무권대리면 자동 취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매도자측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중개비 역시 매도자가 부담을 해야 하겠으며, 한편 계약금 역시 매도자측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돌려주실 의무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역시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 취소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