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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풍뎅이273
핫한풍뎅이27322.11.02

직장인건강검진은 회사에서 따로 처리할 것이 있을까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8월에 개소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어느날 우리회사는 건겅검진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이 없냐는 말에 이리저리 알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운영 실무를 알고 계시는 상급자도 안계시고, 건강보험공단도 통화하기가 힘드네요

질문사항은

1.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준비할 것이 있는지?

2. 올해 대상자인 직원에게 검진 대상이라고 알리고 검진 실시확인서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지?

3. 그 외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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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준 올해 실시자 명단을 기준으로 직원에게 알려주시고 건강검진 이후 확인서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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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건강검진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하게 되며 회사는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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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동시행규칙 제197조).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일반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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