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동시행규칙 제197조).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일반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