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 회사에 개인사업자로 계약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해외소득분은 부가세를 안받고 안내는게 있다던데 국세청에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그냥 부가세를 받고 절세하는게 이득인지도 잘모르겠네요. 제가 세금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계신 질문자님이 국외 업체와 계약하여 해외 소득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