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처리와 관련하여 제 대처법을 문의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문자로 퇴사 통보후 전화 피하고 일하는동안 쌓아둔 불만만 장문으로 남기길래 인수인계는 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퇴직금 및 월급 때문에 연락은 해야하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할까요?
그 직원 성격상 바로 노동청 신고부터 할게 뻔한데 연락을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오랫동안 일했던 친구라 상식선에서 다 챙겨줄 생각인데
마지막에 하는꼴을 보니 이것저것 다 걸고 넘어져서 뜯어내고도 남을거 같네요ㅜ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입니다.
할거 쓸거 다 해놓을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ㅠㅠ너무 사람을 믿었나봅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사후적으로라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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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큰 약점입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노동청에 불려가느니 먼저 줘야할 임금과 퇴직금을 다 정산해서 지급하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임금지급기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 일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월급 지급을 하고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나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연락을 하여 임금지급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괜히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귀찮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 퇴사로 인해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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