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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2

퇴사자처리와 관련하여 제 대처법을 문의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문자로 퇴사 통보후 전화 피하고 일하는동안 쌓아둔 불만만 장문으로 남기길래 인수인계는 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퇴직금 및 월급 때문에 연락은 해야하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할까요?

그 직원 성격상 바로 노동청 신고부터 할게 뻔한데 연락을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오랫동안 일했던 친구라 상식선에서 다 챙겨줄 생각인데

마지막에 하는꼴을 보니 이것저것 다 걸고 넘어져서 뜯어내고도 남을거 같네요ㅜ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입니다.

할거 쓸거 다 해놓을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ㅠㅠ너무 사람을 믿었나봅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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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사후적으로라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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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입니다.

    -----------

    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큰 약점입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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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노동청에 불려가느니 먼저 줘야할 임금과 퇴직금을 다 정산해서 지급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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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임금지급기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 일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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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월급 지급을 하고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나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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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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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연락을 하여 임금지급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괜히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귀찮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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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 퇴사로 인해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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