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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허스키158
투명한허스키15824.01.27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관련 질문

입사 후 2주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에 사람이 부족하여 붙잡을려고 하셨는데, 말씀을 좋게 해주셨으면 더 해볼 생각을 했을텐데 너가 잘못됬다는 등 제가 잘못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더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통보를 드렸으나 수리하지 않으실려고 하셔서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은 아직 되어있지 않으며 2주 근무하여 인수인계는 없어도 될 거 같다고 말씀은 하셨었습니다. 하던 업무는 팀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셔서 다 전달하였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퇴사 통보를 다시 말씀드렸을 때, 사직서 등 서류 처리 해야한다며 다음주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을 안해도 불이익을 없을까요 ?

2주 근무한 급여는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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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주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서류는 이메일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퇴사 통보를 다시 말씀드렸을 때, 사직서 등 서류 처리 해야한다며 다음주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을 안해도 불이익을 없을까요 ?

    → 사직서를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 근무한 급여는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 퇴사를 위한 서류를 꾸미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 주시는 게 도리라 생각됩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나 인수인계등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그냥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주 근무분에 대한 급여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를 알린 후 출근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2주동안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해야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요구하는 바에 응하여 원만하게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