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2주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에 사람이 부족하여 붙잡을려고 하셨는데, 말씀을 좋게 해주셨으면 더 해볼 생각을 했을텐데 너가 잘못됬다는 등 제가 잘못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더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통보를 드렸으나 수리하지 않으실려고 하셔서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은 아직 되어있지 않으며 2주 근무하여 인수인계는 없어도 될 거 같다고 말씀은 하셨었습니다. 하던 업무는 팀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셔서 다 전달하였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퇴사 통보를 다시 말씀드렸을 때, 사직서 등 서류 처리 해야한다며 다음주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을 안해도 불이익을 없을까요 ?
2주 근무한 급여는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