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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수염고래255
순한수염고래25523.07.14

퇴사 통보 후 답변 없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퇴사 면담을 진행한 후 회사에 있던 정도 다 떨어지게 되어 메신저로 2주 정도만 다니고 그만두겠다는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퇴사 통보에 대한 메세지에 읽고 답없이 씹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아직 인사담당자에게는 얘기를 안했지만 말씀드린 리더와 인사담당자가 매우 친합니다)

사직서 양식도 안주거나 퇴사 통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퇴사 면담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했는데 결혼해보는 건 어떠냐 왜 그동안 심리 상담 받는 거 이야기 안했냐며 말안한 게 예의가 아닌거고 그동안 너의 문제라고 생각한 멘탈 약한걸 이해했을 건데 왜 얘기 안했냐하시네요..


아프로젝트 중반이고 계약서 상으로도 사람구해질때까지 있어야하고 3개월동안은 다녀야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노동 강요로도 볼 수 있을까요?

대처방법과 노동 강요로 볼 수 있을 지 질문 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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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절차나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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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사례의 경우 3개월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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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정도 말미를 주고 퇴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가 질문자 분이 없다고 아예 무산되거나 자체 중단되는게 아닌 이상

    3개월까지 근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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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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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한달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후 그냥 퇴사하셔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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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다닌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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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만일 없다고 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발생하빈다.

    사측과의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사측에서 3개월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퇴직의 자유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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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가 회사에 도달했으면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답이 없어도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출근 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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