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아파트 매매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입니다
부부간 부동산 매매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거래 가격은 80,000,000이며,
현재 담보대출 총 7천만원 중 32,000,000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대출은 제가 계속 갚을 예정이라 승계없이 매매 처리 하고 싶은데
계약서 작성시 거래 대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래 가격 80,000,000으로 해야하는지, 대출을 뺀 48,000,000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거래가격은 계약금과 잔금 합80,000,00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간 부동산 매매 시
거래 가격은 8천만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담보대출 32백만원이 남아 있어도 실제 거래 가격은 대출을 제외하지 않고 8천만원으로 기록합니다. 대출금은 남편분이 계속 갚을 예정이니 매매 계약서에는 대출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의 이전과 대출 상환이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매매로 명의 이전 시, 담보대출 승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매매 계약서에 기재할 거래 대금은 실제 매매 가격인 80,000,000원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금 32,000,000원을 제외한 48,000,000원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하면 정확한 거래 금액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처리하고, 매매 대금은 80,000,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거래 가격은 80,000,000으로 하고 대출금을 승계, 즉 인수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증여로 하시면 6억까지는 세금없이 배우자에게 증여돼요
단 이때 대출은 배우자님이 갚으셔야 하는데
어차피 6억이내서 증여해서 갚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