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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5.15

평균임금 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주주야야휴휴 근로자가 업무중 다쳐서 산재가 발생하였는데 공단에서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1년간의 근무패턴에 대한 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적인 연장, 야간수당이 정액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첫달과 마지막달에 대해 이부분을 일할계산하여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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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연장이나 휴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첫달과 마지막달에 일할계산할 사유가 있다면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일할계산하여 반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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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월 중도에 걸친 월에는 시간외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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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전 4개월 간의 임금대장 또는 연장수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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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3개월간의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하였을 때

    1년간을 기초로 하였을 때와 비교해서,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면, 법 원칙상 3개월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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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임금 역시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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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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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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