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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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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평균임금 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주주야야휴휴 근로자가 업무중 다쳐서 산재가 발생하였는데 공단에서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1년간의 근무패턴에 대한 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적인 연장, 야간수당이 정액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첫달과 마지막달에 대해 이부분을 일할계산하여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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