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이자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100만원을 빌려주셨다면 1년간 이자의 최대한도는 20만원입니다. (한편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범죄를 신고한다고 무조건 부모님이 알게되시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찰의 재량으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