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분배에 따른 노사갈등 해결안 자문구해요
임금분배에 따른 사측과 노측의 의견대립
기본급 3.8프로에서 합의를 하였으나 임금분배방식에서
노측은 정액을 주장하고 사측은 정률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혼합분배로 노측양보하여 정률 1프로까지 허용
사측은 정률 2프로이하 협상 불능 대치중입니다 다수의 노조원은 1.5프로 까지 양보가능하다 하여 최후통보로 전달
그러나 대표가 2프로 정률이하는 안된다하여
협상 결렬 된 상태입니다 지노위를 갈려고 하는데
질문
임금분배로 지방노동위원회 갈려고 하는데 임금인상이 아닌 임금분배로 합의된 사례가 있나요?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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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이라면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도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합의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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