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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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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임금분배에 따른 노사갈등 해결안 자문구해요

임금분배에 따른 사측과 노측의 의견대립


기본급 3.8프로에서 합의를 하였으나 임금분배방식에서


노측은 정액을 주장하고 사측은 정률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혼합분배로 노측양보하여 정률 1프로까지 허용

사측은 정률 2프로이하 협상 불능 대치중입니다 다수의 노조원은 1.5프로 까지 양보가능하다 하여 최후통보로 전달

그러나 대표가 2프로 정률이하는 안된다하여

협상 결렬 된 상태입니다 지노위를 갈려고 하는데


질문


임금분배로 지방노동위원회 갈려고 하는데 임금인상이 아닌 임금분배로 합의된 사례가 있나요?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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