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다 업무를 빠짐없이 하였고 금년도에 성관련 사건에 연류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급니다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업무를 기준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경우에 성과상여금이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상여금은 급여나 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돌려줘야 한다는 판시는 존재하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