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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03.10

직위해제 받은 사람의 성과상여금 받을 수 있는지

작년에 다 업무를 빠짐없이 하였고 금년도에 성관련 사건에 연류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급니다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업무를 기준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경우에 성과상여금이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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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규의 징계 처리 규정 등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성과지급이라고 하여도 작년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해당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 또는 각종 징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성과급의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사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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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지침을 봐야 명확해지겠으나, 일반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내 직위해제사유가 발생해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년도에 직위해제가 되었다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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