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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24.01.01

작년 성과금의 경우 금년에 퇴사 시 안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1년을 일하고 올해 성과금 지급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성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규에 따라서 안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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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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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나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나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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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이전에 작년 성과를 확정할 수 있다면 성과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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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내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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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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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시점에 퇴사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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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는 임금으로볼 수 있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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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내규 및 성과금 지급 규칙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직당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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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과급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다만 통상 회사의 성과급 규정에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지급일

    당시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면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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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내규정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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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또는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라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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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회사 내에서 정한 규칙을 보아야 합니다.

    지급기일 및 지급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일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성과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퇴직일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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