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일하고 올해 성과금 지급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성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규에 따라서 안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나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나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이전에 작년 성과를 확정할 수 있다면 성과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내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시점에 퇴사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는 임금으로볼 수 있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내규 및 성과금 지급 규칙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직당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과급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다만 통상 회사의 성과급 규정에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지급일
당시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면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내규정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또는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라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회사 내에서 정한 규칙을 보아야 합니다.
지급기일 및 지급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일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성과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퇴직일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