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로 잔여 연차가 자동삭제가 되는데 보상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5년차 직장인입니다. 1년 이상된 근로자는 연 15개 이상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면 바빠 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3~4개는 자동으로 삭제되는 반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연차는 회사 내부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 한 것인지요? 아니면 노동법으로 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이 입사한지 만5년이라면 17개를 부여 받아야 할것이며, 상기처럼 5년차라면 만4년이라고 판단되니 이때는 16개를 부여받아야 될것입니다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이 추가되고 근속연수가 21년이상이되면 최대 25일의 연차일수를 받음).
그런데 현재 회사측에서 매년 3~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것이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이를 회사규정으로 마음대로 할수는 없는것이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 미사용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서는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상기처럼 매년 자동적으로 3~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삭제(그냥 소진)시킬수는 없으며, 과도한 업무 등으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대한 수당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촉직'을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시킬수는 없는것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니, 만약 회사에서 상기를 언급했는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처리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미사용한 상태에서 사용기한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가지입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운영하였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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