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하며 매년 촉진제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작년 10월 입사한 직원이 회계년도 부여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올해 12월 30일까지만 근무합니다
그런데 입사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여 차액인 11.5일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22년 7월 1일에 촉진제를 사용하여 소멸된 연차는 전혀 없는건가요? 11.5개를 다 수당으로 줘야하는 건가요?
- 입사일자: 2021.10.12
- 퇴사일자: 2022.12.31
- 회계년도 부여: 11개 +3.5개(비례발생) = 14.5개
- 입사일자 부여: 11개 +15개(22.10.12) = 26개
- 사용연차: 21년 2개 + 22년 12.5개 = 14.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