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회계연도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출한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미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그 해에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퇴직으로 인해 잔여월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잔여월에 개근한 것을 전제로 한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