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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06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일년 만근한 경우 다음해 1월에 연차 15개가 지급되고 그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촉진제도에 의해 소멸됩니다

제가 15년도 입사하여 올해 9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그시점에 잔여연차가 5개라고하면, 그 5개 플러스 올해 한달 만근시 생겼을 연차 총 9개 해서 퇴직시 받아야할 미사용연차수당은 총 14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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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회계연도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출한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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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전 연차휴가가 부여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에 미달한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올해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한 5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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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여연차휴가 5일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한달 만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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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미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그 해에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퇴직으로 인해 잔여월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잔여월에 개근한 것을 전제로 한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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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1년 단위로 부여되고 퇴사시에 일할 계산하여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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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5개의 연차휴가를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달미만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 전까지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연차는 1년미만 기간을 제외하고 1년에 한번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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