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통장을 사용하는것도 익명신고 되나요?
가 라는 사람이 나 한테 입금 해준다고 은행자동인출기로 갔는데 입금자명은 다 인경우 타인의 통장을 사용 한거 잖아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익명도 가능한지 어디에 하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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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익명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경로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우회하는 게 아니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통장대여행위로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익명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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