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라는 사람이 나 한테 입금 해준다고 은행자동인출기로 갔는데 입금자명은 다 인경우 타인의 통장을 사용 한거 잖아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익명도 가능한지 어디에 하면 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익명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경로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우회하는 게 아니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통장대여행위로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익명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