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르고 꼼수 잘 부리는 자영업 사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찜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몇개월전부터 후쿠시마 배출수등 문제로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일하는 사람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사장 포함)
구인 공고를 홀 서빙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전에 간단하게 주방 일을 거들었던 것에 비하여 거의 제가 주방의 잡일을 도맡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설겆이, 간단한 음식 조리, 수산물 손질등등)
문제는 이제는 사장이 노는 것을 좋아하여 주문한 메뉴만 다 완성이 되면 거의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옆가게에서 있던가요.
때문에 손님이 오거나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쌀쌀해지는 날씨로 인해 찜요리 성수기 시기로 손님이 5명이서 일할때와 마찬가지로 잘 되는데 사람 뽑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찜기 무게가 20키로가 넘는데 이걸 혼자서 수십번씩 날라야 하니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잘 때도 잠을 설칠때가 많습니다.
제 장사는 아니지만 손님한테 불친절하기 싫어서 꾹 참고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아니라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용납이 안되는 일들이 몇건 있습니다.
1. 사람들이 그만두어서 휴일없이 3주간 매일 일을 했는데 이것을 이번 추석 연휴 이틀 놀면서 그걸로 퉁치자고 한 것입니다.
2.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여 고용보험등 국가지원을 받는데 제가 혜택을 받는 것이 없이 이전과 똑같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가게 일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여 거의 제가 떠넘겨안듯 하고 있는데 이를 알면서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해서 퇴사, 즉 가게를 그만둘 결심을 하고 질문 몇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홀서빙으로 들어갔지만 서빙 이외에도 과도한 주방 업무를 제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를 업무외 지시로 하여 사장의 귀책사유로 할 수 있는지 입니다. 할 수 있다면 회사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일년을 채우고 가게를 그만둔다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년이 다 되기전에 가게를 그만두게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위에 기술한대로 본래 급여는 280인데 250만 입금받고 3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250만원을 근거로 퇴직금, 주휴수당을 산정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추석연휴와 퉁치자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2.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업무가 많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이왕이면 1년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5인미만은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1년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5. 280만원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외 지시를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외에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외 지시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실상 해고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낮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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