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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23.10.08

게으르고 꼼수 잘 부리는 자영업 사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찜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몇개월전부터 후쿠시마 배출수등 문제로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일하는 사람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사장 포함)

구인 공고를 홀 서빙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전에 간단하게 주방 일을 거들었던 것에 비하여 거의 제가 주방의 잡일을 도맡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설겆이, 간단한 음식 조리, 수산물 손질등등)

문제는 이제는 사장이 노는 것을 좋아하여 주문한 메뉴만 다 완성이 되면 거의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옆가게에서 있던가요.

때문에 손님이 오거나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쌀쌀해지는 날씨로 인해 찜요리 성수기 시기로 손님이 5명이서 일할때와 마찬가지로 잘 되는데 사람 뽑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찜기 무게가 20키로가 넘는데 이걸 혼자서 수십번씩 날라야 하니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잘 때도 잠을 설칠때가 많습니다.

제 장사는 아니지만 손님한테 불친절하기 싫어서 꾹 참고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아니라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용납이 안되는 일들이 몇건 있습니다.

1. 사람들이 그만두어서 휴일없이 3주간 매일 일을 했는데 이것을 이번 추석 연휴 이틀 놀면서 그걸로 퉁치자고 한 것입니다.

2.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여 고용보험등 국가지원을 받는데 제가 혜택을 받는 것이 없이 이전과 똑같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가게 일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여 거의 제가 떠넘겨안듯 하고 있는데 이를 알면서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해서 퇴사, 즉 가게를 그만둘 결심을 하고 질문 몇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홀서빙으로 들어갔지만 서빙 이외에도 과도한 주방 업무를 제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를 업무외 지시로 하여 사장의 귀책사유로 할 수 있는지 입니다. 할 수 있다면 회사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일년을 채우고 가게를 그만둔다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년이 다 되기전에 가게를 그만두게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위에 기술한대로 본래 급여는 280인데 250만 입금받고 3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250만원을 근거로 퇴직금, 주휴수당을 산정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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