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 보증금이 부족하여 회사에 퇴직금 청구 할수있는지
이직한 직장에서 근무한지 현재 3년이 되가는데...
반전세기간이 만료가 다가와 부족한 집 보증금이 필요한데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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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을 상기 사유로 실시한 바 없다면, 상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써 사용자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도정산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