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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숲새115
슬기로운숲새11524.02.12

흡연장 옆에서 8년넘게. 창문도. 못열고

안녕하세요 ~~흡연장 옆에서. 담배냄새. 심해서. 창문도. 못열고. 세탁업무를. 8년이상한. 여성입니다~~이번에. 도급업체에서 재계약을 안한바람에. 제가. 일힐곳이. 없어져서~~계약만료가 됩니다~~다른게. 아니고. 제가. 세탁업무일하면서. 담배냄새. 먼지를 많이 맡아서. 그런지. 마른기침을. 2년넘게하고 있습니다~~이럴때. 제가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었을때. 병원가서. 폐검사를. 받아볼까합니다~~~이럴때. 직장을. 그만둔상태에서 폐가. 안좋다는. 얘기를 듣는다면은. 직장을 퇴사해도. 회사 상대로. 산재를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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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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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간접흡연의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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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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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정상 간접흡연이 원인이 되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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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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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장 환경으로 인하여 특정 질병이 발생한 부분이 입증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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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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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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