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로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마켓이라는 플랫폼에서 개인간 거래를 하였는데,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팔았습니다. 물건을 3개를 거래하였고, 택배포함해서 2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택배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돈이 급하다하여 그럼 물건을 먼저 보내고 나서 지급승인(에스크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고 굳이 퀵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벨티제품(상품 가치가 없는 제품)을 정품인양 판 것을 알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은 하지 않고 나머지 2개의 물품에 대한 돈만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났는지 퀵비 비용이 10만원이라고 말하며 퀵 배송자에게 착불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퀵배송자에게 이 말을 처음 들었구요.. 퀵배송자님도 저에게 일절 말씀 없이 싸인만 하고 가라고 하시더군요(물품을 전해줄 깨는 선불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인건 제가 이 퀵비를 내야할 책임이 있는지와 나머지 물품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물건을 보내고 싶어도 핸드폰 번호를 몰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