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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오리81
의연한오리8123.09.19

수습3개월 계약직(프리랜서)으로하여 경력인증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습 3개월을 계약직(프리랜서)으로 계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인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서는 몇 개월 일을 한지 찾아보기 어려워 경력인증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습 3개월을 계약직(프리랜서)으로 일한 경력인증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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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것을 근로자로서의 경력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소득처리되었다면 서류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프리랜서 위촉 증명서 떼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직접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 등의 확인서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