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나에게 건 소송에 대해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역소송할 수 있나요..?
개인적 궁금함으로 남겨봅니다.
3년 전 문콕 사건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는데, 저는 이 차를 인수한지 1년이 되었고 엄연히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고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저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답변서를 달고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적으로 지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는 어떠한 연락없이 경정만 하고 넘어가길래,,, 혹시 가능한가 싶어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과합니다. 소송을 거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과정에서 고통을 느꼈다는 사유로 역으로 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솔건이 이전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설사 손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매우 소액에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