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5년 근무하였고 이직전 직장에서는 3년 좀 더 근무하였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기간이 몇개월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급여일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50일, 10년 이상인 경우 180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8년인 경우에 퇴직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총 8년을 근무하였다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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