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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솔개297
친절한솔개29722.09.01

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5년 근무하였고 이직전 직장에서는 3년 좀 더 근무하였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기간이 몇개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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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급여일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50일, 10년 이상인 경우 180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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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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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8년인 경우에 퇴직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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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총 8년을 근무하였다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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